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신적이나 감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격조건
• 연령은 만 18세 미만으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합니다.
• 장애유형은 뇌병변과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아동에 한하며, 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8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마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 등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월 8회 (주 2회)에 회당 27,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 가격과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다형의 경우에는 월 22만 원의 바우처가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차상위계층인 가형은 월 20만 원이 지원되고 2만 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지원금액은 다음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수준 | 바우처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 계층 (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
월 16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마형) |
월 14만원 |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신청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장소는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이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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