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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신청방법 비용 자격조건

by 콤보허니 2022. 11. 30.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되는 비용,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활짝-웃고-있는-아기
아기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 단위로 보육이나 놀이, 등·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고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 이내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영아종일제와 시간제(기본형)의 비용은 시간당 10,550원으로 동일하지만 유형과 소득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영아종일제 가형의 소득기준 75% 이하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본인부담금은 1,582원입니다.

 

나형의 소득기준 120% 이하의 가정은 4,220 원을 부담하게 되며, 다형의 150% 이하 가정은 8,966 원, 라형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 10,550 원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A형 (2015. 1. 1 이후 출생) B형 (2014.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1,582원 8,968원 1,582원 7,914원 2,636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4,22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50% 이하 1,584원 8,966원 1,584원 8,966원 1,584원 8,966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신청 방법

정부 지원 가구는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을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한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부 미지원 가구는 지원 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합니다.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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