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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신청방법 비용 자격조건

by 콤보허니 2022. 11. 30.

아이 돌봄 서비스의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되는 비용, 자격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활짝-웃고-있는-아기
아기

 

아이 돌봄 서비스는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의 이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입니다.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3개월에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시간 단위로 보육이나 놀이, ·하원 등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고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 이내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 돌봄과 관련된 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며, 지원 시간은  200시간 이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영아종일제와 시간제(기본형)의 비용은 시간당 10,550원으로 동일하지만 유형과 소득기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영아종일제 가형의 소득기준 75% 이하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본인부담금은 1,582원입니다.

 

나형의 소득기준 120% 이하의 가정은 4,220 원을 부담하게 되며, 다형의 150% 이하 가정은 8,966 원, 라형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정부지원 없이 10,550 원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A형 (2015. 1. 1 이후 출생) B형 (2014.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8,968원 1,582원 8,968원 1,582원 7,914원 2,636원
나형 120% 이하 6,330원 4,220원 6,330원 4,220원 2,110원  8,440원
다형 150% 이하 1,584원 8,966원 1,584원 8,966원 1,584원 8,966원
라형 150% 초과 - 10,550원 - 10,550원 - 10,550원

 

 

신청 방법

정부 지원 가구 ·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과  소득유형을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연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한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 한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정부 미지원 가구지원 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합니다. (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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